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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4 조 * * *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5 조 * * * 양부모와 성년 자녀 양육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