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영향이 너무 열악하여 범죄 수단이 극도로 잔인하여 사회 전체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전체 양형 과정에서 사형은 법원의 옵션일 수 있으며, 이 살인사건에는 집행유예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서살처사건에서 사형을 고려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형법 제 232 조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로써 항저우가 아내를 죽이겠다고 약속한 사건은 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사회 전체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양형할 때 사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의 막내딸이 아버지를 위해 사정해도 감형의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여론압력은 양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도 그 말은 정의가 늦을 수 있지만 정의는 영원히 부족하지 않다. 서범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자신의 악행을 위해 법률의 대가를 치르고 죽은 자가 편히 쉬기를 바란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신의 견해와 보충을 발표하시고, 모두 함께 토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