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쌍방 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중재사항을 중재에 회부하는 서면 협의를 가리킨다. 중재 합의에는 쌍방이 계약에서 체결한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 합의가 포함됩니다. 중재 합의는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쌍방 당사자는 자발적, 협상, 평등 호혜를 바탕으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해결을 위한 서면 문건에 제출하는 것은 중재를 신청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6 조 중재협정은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재를 요청하는 의미 표현;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6 조 중재협정은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재를 요청하는 의미 표현;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