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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후 보험회사가 반환한 현금가치가 유산인가요? 들어오세요, 법률 전문가.
피보험자의 유산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재산에 속해야 한다. 우선' 보험법' 제 44 조는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 또는 계약 회복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피보험자가 민사행위능력자로 자살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둘째, 현금 가치,' 퇴직금' 이라고도 하는 것은 인신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환불될 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기 생명 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통 일정 금액의 책임준비금을 기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 유효기간으로 해약 또는 환불을 요구할 때, 회사는 규정에 따라 기탁된 책임준비금에서 해약 공제를 뺀 잔액을 피보험자, 즉 해약비, 즉 해약시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로 돌려준다. 요약하면 현금 가치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보험료는 보험인이 계약을 이행할 때 지불하는 반면, 현금 가치는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보험료이다. 피보험자가 2 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을 철회하거나, 자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후 반환된 보험료 부분. 일반적으로 생명 보험 계약의 현금 가치는 2 년 이내에 납부한 보험료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 가치는 유산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재산에 속해야 한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을 때 절반만이 유산에 속한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종 선생님과 새우들에게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