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대법' 은 태국의 전통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혼부부가 조속히 아이를 낳고 대대로 이어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가 임신하면 부부가 계속 혼인을 유지해야 하며, 법률은 이 요구를 집행할 것이다.
게다가, 이혼은 가정과 사회에 대한 파괴로 간주될 것이다. 태국 사회문화는 집단이익과 사회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혼가정이 사회질서와 균형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혼은 대체로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태국의 이혼법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엄격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전통적인 사회문화 관념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 임산부 절벽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국은 관련 제한을 줄이거나 해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결정은 특별한 인정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