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27 조 국가는 의료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의료 지원 대상이 기본적인 의료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다음 사람은 관련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있다.
최저 생활보장 가족 구성원
(2) 극빈공양원
(3)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인원.
제 29 조 의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한다.
(a) 도시 거주자를위한 기본 의료 보험 또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 구조 대상에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 지불.
(b) 구조 대상이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및 기타 보충의료보험에 의해 지급된 후 개인과 그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본 의료비를 보조한다. 의료구조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의료구조자금 상황에 따라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