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매년 한 번씩 객관적인 시험과 주관시험으로 나뉘어 수험생이 법률직업에 종사해야 할 정치적 소양, 업무능력, 직업도덕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객관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주관시험을 볼 수 있고, 객관시험은 이번 연도와 다음 시험년도에 유효하다.
확장 데이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16 조 수험생이 시험규율을 위반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두경고를 하고, 시험장에서 탈퇴하고 시험 성적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그해 시험 성적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2 년 이내에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고의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평생 금지하는 처분을 준다.
수험생 및 기타 관련자들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 시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