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발효된 법률과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를 말하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발효된 법률과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를 말하다
입법법 제 63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제 6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답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