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은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법원이 고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후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조치가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66 조 규정에 따르면, 보존 조치를 취한 후 인민법원은 보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1) 보전에 착오가 있다. (2) 신청인은 보존 신청을 철회한다. (3) 신청인의 기소나 소송 요청이 유효심판에 의해 기각되었다. (4) 인민법원이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등록 집행을 해제하는 보안 조치는 등록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04 조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