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쌍방은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며 결혼의 본질적 요구에 부합하며 사실대로 결혼한다. 혼인등록관리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된 후 남녀는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며 결혼의 본질적 요구에 부합하며 동거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동거기간 동안의 재산은 분배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동거관계 해제를 요청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해지를 요청한 동거관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9 조는 남녀 양측이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거한 지 몇 년이 됐든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부부로 볼 수 없다. 이때가 사실결혼일 수도 있지만, 제때에 혼인증을 재발급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