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돼지 도살관리조례에 따르면 국가는 생돼지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농민이 자기 집에서 돼지를 죽이고 자기가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팔아도 안 된다. 무단 도살 판매가 발견되면 현지 상무국에 신고할 수 있다. 상무국은'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의 집행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책임진다.
도살된 돼지의 위생 문제가 있든 없든, 몰래 돼지를 도살하는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했다.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돼지고기를 생산, 판매하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돼지고기를 생산, 판매하는 동시에 몰래 돼지를 도살하면 중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식품 안전에 해를 끼치는 형사사건 적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돼지 도살 판매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니 마땅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관련 조항: 제 14 조 생돼지 지정 도살공장 (장) 이 병사돼지와 생돼지 제품에 무해화 처리를 하는 비용과 손실은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재정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돼지 도살 공장과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돼지나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은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한 생돼지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