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사건 이송관할 법률규정은 주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즉 상급인민법원이 필요할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몇몇 동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불명의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7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 불명의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제 11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