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불량자산 처분은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자산 가치를 실현하고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자산 처분의 범위는 자산 형태에 따라 지분 자산, 채권 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산 처분 방식은 자산 현금화에 따라 최종 처분과 단계적 처분으로 나뉜다. 최종 처분에는 주로 파산 청산, 경매, 입찰, 협의 양도, 할인 실현 등이 포함된다. 단계적 처분에는 주로 부채-주식 전환, 부채 구조 조정, 소송 및 소송 보존, 부채-주식 전환, 자산 교체, 기업 구조 조정, 물리적 자산 재투자 개선, 물리적 자산 임대, 자산 구조 조정, 물리적 자산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불량금융자산처분실사지침 제 7 조 불량금융자산직원과 분리자, 채무자, 보증인, 주식회사, 자산양도자 (수탁자), 위탁중개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불량금융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불량금융자산처분에서 탈퇴해야 한다. 불량 금융 자산 직원은 동시에 자산 평가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 처분 및 관련 승인에 가격 책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