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해상 행정 처벌 규정 2020' 은 2020 년 3 월 1 일 정식으로 시행되어 총 7 장 70 조로 나뉘어 내륙 해상 관리의 위법 행위와 행정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무단 출입금지 구역, 관광선 초원, 화물선 과부하, 교통법규 위반, 안전생산규정 위반 등이 위법행위다. 이에 대해' 규정' 은 해당 행정처벌 조치 (예: 명령 정정, 벌금, 잠시 공제 또는 선박 운전면허증 취소) 를 제시했다. 또한' 규정' 은 행정처벌 절차와 특정 상황에서의 처벌 기준 (예: 위법 행위 금지, 심각한 환경 오염 등) 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내륙 해상 행정 처벌 규정" 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내하 항로 해사행정처벌 규정" 은 우리나라 각급 해사기관이 해사법법규를 위반한 내하선박 및 종업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데 적용된다.
"내륙 해상 행정 처벌 규정 2020" 의 시행은 내륙 해운 감독을 강화하고 내륙 해운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시켰다. 본 규정을 실시할 때, 각 관련 주체는 법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법적 근거:
내륙 해상 행정 처벌 규정 제 68 조 고주파 무선 통신 장비, 레이더 등 내비게이션 장비 또는 내륙 항행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장비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