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제 24 조 동물양식장, 격리장소, 동물도살가공장소, 동물,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장소는 다음과 같은 동물방역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 거주지와 주민구역, 식수원,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와의 거리는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한다.
(b) 생산 및 운영 지역 폐쇄 격리, 엔지니어링 설계 및 관련 공정은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 그 규모에 적합한 오수 및 오물 처리 시설, 병사동물 및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 시설 또는 냉장, 냉동시설 설비 및 세정 소독 시설 설비가 있다.
(4) 규모에 적합한 수의사나 동물 방역 기술자가 있다.
(5) 완벽한 격리 소독, 구매 장부, 일상적인 검사 등 동물 방역제도를 갖추고 있다.
(6)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동물 방역 조건.
동물과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병원체 검사 장비, 검사 능력 및 전용 운송 차량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