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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반포의 의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반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배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시행하는 중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람 중심의 법치이념 등을 고수한다. ,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반포했는데, 주로 현실에 부합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조정하였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편찬은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과정에서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의 중요한 이정표로,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인권사업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 제 58 조

법인은 마땅히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 조직 기관, 거주지, 재산 또는 자금을 가져야 한다. 법인이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