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지역 자치법"
제 10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2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여러 공통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를 주요 언어로 할 수 있다.
제 36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교육 방침과 법률 규정에 따라 현지 교육 계획, 각급 학교의 설치, 학제, 학교 운영 형식, 교육 내용, 교육 언어, 학생 모집 방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