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산당 내 규율처분조례" 제 116 조에 따르면 생산 생활 등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정책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해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게으름, 태만정,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핑계를 대고 당군 관계를 해치다.
대중에 대한 태도가 열악하고, 간단하고 난폭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거짓을 꾸미고, 윗사람을 속이고,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것; 또 다른 부정행위, 혼란 등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도 있다. 직접 책임자와 리더에게 경고나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나 유당 심사 처분을 준다.
확장 데이터:
* * * 당원에 대한 행동 요구 사항:
1 .. 당무, 정무, 공장, 마을.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아 인민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직접책임자와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나 유당 심사 처분을 준다.
2. 업무에서 무책임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상급 의사결정 배치의 집행을 관철하고, 검사, 감독하며, 당, 국가, 국민의 이익 및 공공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고, 직접책임자와 책임있는 지도자에게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을 살피거나, 당적 처분을 제명한다.
3. 업무 무책임으로 관리자들이 탈북한 경우, 직접책임자와 리더에게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취소 처분을 준다.
중공중앙규율검사위원회-'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개정 전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