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지역 사회 교정법".
제 1 조 지역 사회 교정을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형사판결, 형사판결, 잠정외 집행 결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고, 교육교정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 교정 대상이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도록 촉진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통제, 집행유예,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은 지역사회 교정 대상의 감독 관리, 교육 지원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역 사회 교정 작업은 감독 관리와 교육 지원을 결합하여 전문기관과 사회력이 결합되어 분류 관리, 개별화 교정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 교정 대상의 재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
제 4 조 지역사회 교정 대상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받고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 교정 작업은 법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고,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교정 대상은 법에 따라 누리는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취업, 학교,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국가는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이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현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감독 관리 및 교육 지원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지역사회 교정 업무 관련 부서 간에 법에 따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