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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둘기 몇 마리를 사냥하면 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하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비둘기는 우리나라 야생보호동물에 속한다. 한 마리만 죽이면 불법 사냥, 진귀한 살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 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은 중징계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41 조.

불법 사냥, 국가 중점 보호의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또는 국가 중점 보호의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으로 인수, 운송, 판매하는 경우, 징역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사냥법규 위반, 사냥금지 구역, 사냥금지 기간, 금지된 도구 사용, 야생 동물 자원 파괴 방법, 심각한 상황,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 야생 동물 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야생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생장하고 번식하는 육생 야생 동물 불법 사냥, 인수, 운송, 판매 등 상황이 심각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야생 동물 자원 파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를 심리했다.

사냥법규를 위반하고, 사냥금지 구역, 사냥금지 기간 또는 금지된 도구, 방법으로 사냥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줄거리가 심각한' 불법 사냥에 속한다.

(a) 20 마리 이상의 야생 동물 불법 사냥;

(2) 사냥법규를 위반하고, 사냥금지 지역이나 사냥금지 기간 동안 금지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사냥하는 것;

(c)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