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같아야 한다. 이는 법정 상속에서 유산 분배의 일반 원칙이다. 즉 같은 순서의 법정 상속인이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일반" 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상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별한 경우 법정 상속인의 상속점유율은 불평등할 수 있다. "특별 상황" 은 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은 생활상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유산 분배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2)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 * * * 과 함께 사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지만, 여러 점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되며,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상속인은 부양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0 조,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