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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입사한 후 제때에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못했다.
법적 주관성:

보험은 실제 소득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직원에게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 등의 각종 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을 내지 않거나 보험 부족을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관에 보충 또는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감사대대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단위가 1 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은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년 미보험 사회보험국은 보상할 수 없고, 근로자는 해당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보험 분쟁 간이 노동 중재를 받지 않으면 직원들은 노동감찰대대대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0 조 고용주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사람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험은 단위와 개인 쌍방이 * * * * 비율로 납부하고, 개인의 실제 분담금 지급 기준은 베이징시 연금보험 분담금 비율: 단위 20% (모두 조정기금에 포함됨), 개인 8% (모두 개인계좌에 포함됨); 의료 보험 지불 비율: 단위 10%, 개인 2%+3 원 실업 보험 분담금 비율: 단위 1.5%, 개인 0.2%; 산업재해보험은 직장별 업종에 따라 산업재해율을 0.5%-2% 사이로 결정한다. 출산 보험 분담금 비율: 단위 0.8%, 개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