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안전감독총국' 안전생산위험조사통치잠행규정' 제 3 조' 안전생산위험 (이하 위험위험)' 은 생산경영기관이 생산경영활동에서 법률, 규정, 규정, 표준, 규정, 안전생산관리제도를 위반한 규정,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의 위험, 사람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가리킨다. 사고는 일반 사고와 중대 사고로 나뉜다. 일반적인 사고 위험은 피해가 적고 고치기 어려우며 발견 후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을 가리킨다. 중대한 사고의 위험은 위험성이 크고 고치기 어렵고,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이 중단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시정을 거쳐야 없앨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이나 생산경영 단위 자체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없애기 어려운 숨겨진 위험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