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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진문시험에서의 판단문제
분석:

첫째, 개념:

1. 기소기각은 인민법원이 원고의 고소장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심사하여 원고가 기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기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2. 소송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원고에 대한 소송요청이나 피고의 반소,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입건하거나 합병한 후, 상술한 소송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청과 소송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에 따라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둘 사이의 차이:

1. 다른 관련 법률.

2. 적용 가능한 소송 당사자가 다릅니다.

다른 형태의 판결이 채택되었습니다.

4. 응용의 여러 단계. 기각 기소는 일반적으로 인민법원 입건 후 소송이 시작될 때 적용된다. 소송 요청을 기각하여 인민법원이 소송법에 따라 심리를 마친 소송에 적용된다.

신청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기소를 기각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원고의 기소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기소권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나 소송 요청이 부족하거나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지, 중단 또는 연장 사유가 없어 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다른 소송 요청이나 소송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적 결과는 다릅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따라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분명히 조의 기소가 소송 시효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법원 입건 심사의 범위가 아니라 법원 심리가 끝난 후에야 내려질 수 있는 판결이다. 그래서 옵션 D 는 옳고 C 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