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보상은 다음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2) 잃어버린 시간.
(3) 입원 급식 보조금.
(4) 호위비.
(5) 장애 생계비.
(6) 장애인 용구비.
(7) 장례비.
피양인의 생활비.
(9) 교통비.
(10) 숙박비.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
제 51 조
의료사고 처리에 참가한 환자의 근친에 필요한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본 조례 제 5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계산비 인원수가 2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장례활동에 참여하는 배우자, 직계 친족이 필요로 하는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본 조례 제 5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2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