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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기소 철회의 결과.
법률 분석: 결과가 없습니다. 원심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법원은 고소를 허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10 조. 제 1 심 원고는 재심 절차에서 기소 철회를 신청했고, 다른 당사자가 국가 이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할 수 있다. 판결을 철회하는 것을 허가한 사람은 원래의 판결도 함께 철회되었다. 원고가 재심 절차에서 기소를 철회한 후, 1 심 반복 기소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