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극형이라고도 하는데,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가장 엄한 형벌이다. 형법 제 46 조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판결과 항소는 이미 2 심 선고를 받았고, 상소하지 않은 고원은 반드시 비준해야 하지만,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2 년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2 년 만기 후 25 년 징역으로 줄어든다. 고의적인 범죄가 있는 사람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사형이 즉각 집행된 후 10 일 항소기한 내에 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하지 않는 판결은 성 고등인민법원이 심사하여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한 사형 명령은 모두 성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원심법원, 즉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제 1 심 법원은 명령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9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집행된다. 다음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 법정 기한 내에 상소나 항의가 없다. (b) 최종; (3)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이 2 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