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위법 행위의 정의를 보면 위법 행위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고, 비인간적 사유가 아닌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과 주관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다. 불량행위와 심각한 불량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이지만, 일반적인 위법행위일 뿐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심각성으로 볼 때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심각하다.
위법 행위는' 무효 행위' 라고도 한다. 일종의 위법 행위.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객관적인 위법행위와는 달리 행위자는 행동을 실시할 때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어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관계를 침해한다. 주관적 잘못은 고의적이거나 과실의 주관적 상태를 가리킨다. 위법 성격에 따라 위법 행위는 형사위법, 민사위법, 경제위법, 행정위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위법 행위는 일반 위법 행위와 심각한 위법 행위 (범죄) 로 나눌 수 있다.
위법 행위와 기타 행위는 차이가 있다. 위법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와 다르다. 많은 불법 행위는 범죄이자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가 모두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도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위법 행위는 법률상의 무효 행위와 다르다. 물론, 위법 행위는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실시할 때 희망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모든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가 모두 위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법 행위의 주체는 반드시 행정 주체여야 한다. 행위자가 행정 주체 자격을 갖추는 것은 행정 위법의 전제이다. 행정 주체의 행위만이 행정 위법을 구성할 수 있고, 비행정 주체의 행위는 행정 위법을 구성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30 조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본 관할 지역의 미성년자가 불량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해야 하며,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법에 따라 감호 의무를 수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