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 보호는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지, 수생 야생 동물, 중요한 생태, 과학, 사회적 가치를 지닌 육생 야생 동물 등을 말한다.
야생 동물 및 그 서식지의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야생 동물 야외 분포 면적, 군수 및 구조
야생 동물 서식지의 면적과 생태 조건;
야생 동물 및 그 서식지가 직면 한 주요 위협;
4, 야생 동물 인공 번식 및 기타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한 내용.
야생 동물 (who) 는 다음 부서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1, 국무원 임업 초원;
2. 어업 주관부는 전국 육생 및 수생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3.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어업 주관부는 각각 본 행정 구역 내의 내륙 야생 동물 및 수생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요약하면, 야생 동물 란 규정 된 부서의 관할하에 서식지 조건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친 동물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2 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및 관할하는 기타 해역의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 동물, 즉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지, 수생 야생 동물, 중요한 생태, 과학, 사회적 가치를 지닌 육생 야생 동물. 이 법에서 말하는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은 야생 동물 전체 (알 포함), 부분 및 파생물을 가리킨다. 소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 동물 이외의 수생 야생 동물 보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