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74 조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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