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 판결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배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종이 서류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전자적으로 전달된 판결서, 판정서 또는 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5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55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