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미국법은 영국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성문된 연방 헌법을 제정했지만 연방과 주 모두 자체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은 국방, 외교, 주 간 상업 방면에 통일된 입법권이 없다. 형사 민사 상업사무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각 주에 속한다.
셋. 미국 헌법은 미국 정부가 제정하고 반포한 성문법을 허가한다. 법안이 국회 양원에서 간단한 다수결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이 완료되어 연방법이 된다. 연방법이 되기 전에, 그 법안은 상하원 의원 반수의 비준을 받은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4: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한 내에 법안이나 결의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에 반송하지 못하면 그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된다. 그러나 국회가 이 기간 동안 휴회하면 그 법안은 포기되어 재심을 시작할 수 없다 (주머니 부결 참조). 또한 대통령이 국회 회기 내에 어떤 법안이나 결의안을 부결한다면 재심에 성공하는 조건은 국회 양원의 3 분의 2 이상의 표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5: 국회의 모든 법안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력을 넘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대법원은 이 법안의 위헌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