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 세칙' 제 33 조는 각종 행사물 우편물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본물품이라도 검역부의 증명서를 거쳐야 배달할 수 있다.
제 75 조. 사용자가 우편물이나 속달 우편에 배달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인신상상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고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5 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을 우편으로 보내며 구속기간이 가벼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