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재검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만든 도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
(2) 이전의 교통사고에 불복한 것은 사실의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나 증명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법적 근거: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71 조.
당사자는 도로교통사고 인정이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제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둘째, 교통사고 재검증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교통사고 재검사 비용은 당사자가 스스로 감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 기술 감정비는 공안기관이 부담하며 사고 차량 소유자와는 무관하다. 어떤 위임 방식을 사용하든 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자료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진실한지 여부는 사법감정기관이 접수하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자료가 충분하고 완전할수록 사법감정기관이 부상자에게 공정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장애 등급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