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수단 (예: 감시, 전원 또는 전교무사), 학부모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주관부는 감독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이미 적용되었는데, 바로 강제 사용 여부의 문제이다.
3. 이런 사건을 발견하면 주관 부서의 직무 주관에서 병원 책임자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공직에서 제명해야 하며, 민영유치원은 정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사건은 여론과 언론이 폭로된 이후가 아니라 제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동기와 아동 학대 행위가 있는 한,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중죄로 최소 3 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에 재량권을 주지 않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