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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표 침해 조례
1. 모든 eu 국가에서 다른 사람이 유럽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며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됩니다.

비유사 상품/서비스에 다른 사람과 높은 명성을 얻은 유럽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2. 각 EU 국가는 EU 등록 상표의 침해 소송 및 EU 등록 상표의 철회 또는 무효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 법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술한 안건을 심리할 때 순수 유럽 상표 분쟁안에 유럽 상표법을 적용하고 손해배상에는 동도국법을 적용한다.

3. 쌍방이 특별협의를 달성한 경우 피고가 있는 나라나 주요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거주지나 주요 영업지가 있는 나라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유럽연합국가에 거처나 영업소가 없다면, 침해 소송은 스페인에서 제기해야 한다. 유럽연합국가가 설립한 유럽 상표 침해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은 유럽연합 범위 내의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4. 침해 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도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나라 법원의 관할권은 그 나라의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제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