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394 조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406 조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은 담보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재산을 담보로 양도하는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담보인이 담보물을 양도하는 사람은 제때에 담보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담보권자는 담보물 양도가 담보권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담보인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소득 가격을 미리 담보권자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양도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인이 소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