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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와 민사법률행위의 관계 (개념, 특징, 관련성 등)
민사행위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이다. 합법적인 민사 행위를' 민사 법률 행위' 라고 부른다. 민사법률행위의 필수조건을 갖추지 못한 민사행위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상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해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법통칙에 채택된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적 지위를 특징으로 하며, 무효한 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 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 동작 특성: 1. 민사주체가 민사법적 결과를 낳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여야 한다. 의미를 구성 요소로 나타내는 행위여야 합니다. 3. 합법적인 행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