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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관계 주체 중 국가기관은 주로
경제법률관계 주체 중 국가기관은 주로 경제관리기관을 가리킨다.

경제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를 대표하여 경제관리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경제법은 경제관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며, 그 본질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확인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법의 형성과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법의 범위 내에서 그 특정한 주체 내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나라든 경제관리 기능을 수행할 때 반드시 일정한 국가권력에 의존해야 하며, 경제행정기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경제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정부와 독립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기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직책을 수행한다. 경제행정기관은 정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경제 분야에서 경제관리권을 행사한다.

모든 행정기관이 경제행정기관이 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는 인지 기반이다. 정부 기관 내부에는 국방, 문화, 교육, 위생, 공안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분업이 있다.

거시 경제 규제 기관

종합경제관리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민은행 등. 그들의 임무는 경제와 사회 발전 전략, 방침, 산업 정책을 제정하고, 경제 총량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공업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한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거시 통제 시스템, 수단 및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공권력 책임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거시적 규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거시 통제 기관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