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길을 걷다가 나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나는 그때 좀 무서웠지만, 내 몸에 있는 생명을 구하는 돈은 나에게 매우 중요했고, 그들이 나를 빼앗아도 없었다.
길을 걷다가 나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나는 그때 좀 무서웠지만, 내 몸에 있는 생명을 구하는 돈은 나에게 매우 중요했고, 그들이 나를 빼앗아도 없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수방위권 행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객관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 범죄가 존재하고, 이는 특수방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심각한 폭력 범죄가 진행 중이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시간 조건이다. 셋째, 방위행위는 불법 침해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객체 조건이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방위인의 위법 침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손해를 입혀도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방어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