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6 조는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정신을 확인했다. 이 조 제 3 항은' 청산 기간 동안 회사가 존속했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재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할 때까지 주주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될 때까지 회사는 상사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사의 소송 주체 자격은 여전히 존재하여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기업법인이 영업면허를 해지한 후 민사소송 지위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회답' 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국가공상행정관리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벌이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취소되면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고 공상취소 등록을 처리한 후 기업법인이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법인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기업법인은 존속된 것으로 간주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