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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대기 층에 다락방을 여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꼭대기 층에 다락방을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은 다락방은 건물의 부속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락방 계획이 최상층 소유주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물리적 구조와 기능 시설이 최상층 소유주의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 습관이 실제로 최상층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최상층 소유주 주택의 보조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상층 소유주 전용이다. 소송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락방은 전체 건물의 부속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소유주가 소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6 조, 소유권자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행위는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다른 관리자들이 정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긴급 조치 및 기타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업주는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쓰레기를 버리고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고, 동물을 불법 사육하고, 불법 건설, 점유 통로, 재산비 납부 거부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유주 대회나 소유주위원회는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현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업주나 다른 행위자가 관련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행정관리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