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검찰원은 중국의 국가법률감독기관이다. 그들은 공안기관이 처리한 형사 사건을 검토, 체포 및 기소하거나 특정 사건을 직접 조사했다. 상급 검찰원의 지도력을 받아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다.
검찰원은 반부패, 뇌물 방지 부문이 있어 기위 기능과 겹치지만, 반탐, 반독의 근거는 형법 등 법령 등 법규를 근거로 하고, 기위는 당기, 당장 등 법규를 근거로 한다. 검찰은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기위는 당원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할 수 있다. 기위는 당원을 처리할 때 형률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검찰로 이송된다.
주제는 감사위원회에 지난해 이후 감사체제 개혁에 나타난 새로운 단어를 묻고 싶을 수도 있다. 20 1 16 년 10 월 7 일, 중공중앙사무청에서' 베이징, 산시, 절강 3 성 국가감사체제 개혁 시범 방안',1을 발행했다. 시범 요구에 따르면 검찰원의 반부패 독직 범죄 업무는 감사위원회에 포함되며 감사위원회 주임은 기위 서기가 맡는다. 감사위원회와 규율위원회는 정부의' 합서 사무실' 과' 평행' 과 함께 있다. 그들은 국가 감독 기관이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당원, 민주당, 무소속 인사가 공직자라면 모두 감찰 범위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