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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임면절차
법률 분석: 현장은 반드시 현인대선거 (또는 보선) 에 의해 발생해야 하며, 현인대상임위원회는 현장을 임명할 권리가 없다. 설령 현장이 공석이라 해도 현인대상임위원회는 부현장에서만 대리 현장을 결정할 수 있을 뿐, 현장은 임명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 계획과 예산의 집행을 보장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본 행정 구역 내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및 자원 보호, 민정, 민족사무 등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선출

(5) 선거 총독, 부총재, 자치구 의장, 부의장, 시장, 부시장, 총독, 부총독, 현장장, 부현장장, 부구장;

(6) 본급 인민법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사장 선출 당선된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상급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