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심혈관 질환과 그로 인한 장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장근무시간에 갑자기 뇌일혈이 생기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과로사'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제 1 항 1 항에 부합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과로로 인해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을 앓은 후 48 시간 이내에 구조하여 무효로 사망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1)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