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정 헌법 대강' 은 만청정부가 1908 년 8 월 27 일 반포한 법률 문서로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확인하며 군권을 제한했다. 흠정 헌법 대강' 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적 의의를 지닌 법률 문서이다.
1906 년, 조서를 반포하고 입헌을 준비하고 헌법 편찬관을 건립하다. 나중에 친왕과 자희태후는 친정 헌법 개요가 1908 년 8 월 27 일에 공포되었다고 직접 판결했다.
확장 데이터:
헌법 대강의 내용은' 대일본제국 헌법' (1889) 을 청사진으로 군주제를 제한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전문은 모두 23 조로 본문' 주권권력' 과 부록' 신민의 권리와 의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권 권력" 제 *** 14 조 규정;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했고, 여러 세대를 다스렸으며, 줄곧 존경을 받았다." 폐하의 신성한 존엄성은 불가침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황제는 법률 제정, 법안 제출, 하원 소집 또는 해산, 공식 직위와 부서 설립, 육군과 해군 지휘, 평화 선언, 조약 체결, 임명된 장관 파견, 긴급 계엄령 발표, 칙령을 통한 신민의 자유 제한, 사법재판 수행 권한을 부여받았다. 일본 헌법이 천황에게 부여한 권력보다 더할 나위 없이 많다.
바이두 백과-제임스 왕 헌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