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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확장:
핵안전조례는 국가 정부와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직능기관이 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법령, 규정, 규칙, 지침 또는 지침이다. 원자력 안전의 기본 목표는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 공공 및 환경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중국의 핵안전법은 국가법 (핵안전법, 방사성 오염방지법), 국무원 행정규정 (핵안전관리조례), 부처규정 (핵안전조례, 행정법규시행세칙), 지도서류 (핵안전지침), 참고서류 (기술보고) 로 구성된다.
2009 년에 국가핵안보국은 핵안전과 방사선안전이라는 두 개의 전문팀으로 구성된 규제 표준심사위원회를 설립했다. 20 10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안보국은' 핵과 방사선안전법규 체계 (5 년 계획)' 를 발표해 규제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과 지도를 강화했다.
그 후 4 년 동안 국가핵안보국 * * * 은 173 개 규정 표준을 검토하고 19 개 핵 및 방사선 안전 규정 및 표준을 발표하는 20 회 규정 표준 심사회의를 개최했다. 그 중/kloc-0
규제 표준 심사 위원회는 규제 편집 작업의 제도화와 참여성을 높이고 규제 표준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규제 건설 과정에서 국가핵안보국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IAEA 안전법규 개정 행동계획에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 대응책을 적극 연구해 규제 동적 보고 메커니즘을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