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 법리적으로' 금지' 의 실제 효과는 행정처벌과 매우 유사하며 제재성과 종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단속이 행정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처벌의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범에는 이미 금지에 관한 규정이 나왔다.
예를 들어,' 회사법' 제 211 조는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하거나 단속하도록 명령하면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지할 때 행정처벌, 행정강제조치, 행정강제집행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 각종 법정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인이 불이행하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방법과 조치를 통해 기본적으로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금지" 는 법령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때까지 어떤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에도 속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금지' 하는 일종의 위법행위는 반드시 상응하는 법률행정처벌과 행정강제를 통해 완성해야 하며, 단속의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고, 당연히 단속은 관련 증거증을 몰수하거나 취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실천에서도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를 줄 때 관련 구체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