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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송이란 무엇입니까?
비기소는 일반 소송 절차와 다른 절차이다. 우리나라 입법에서 비소 절차에 관한 동일한 규칙 (1) 은 비소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법원은 실종 선언, 사망 사건 선언,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 등을 심리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 15 장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2) 재판 조직의 특수성. 중대하고 어려운 비소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하는 것 외에, 다른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한다. (3) 비소송 절차에서 민사 권익 분쟁이 발생하면 비소송 절차를 끝내야 한다. (4) 수습 기간이 짧다. 비소송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으며,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받습니다. (5) 1 심은 최종심이다. (6) 비소 판결에는 기단력 (실질적 확실성) 이 없다. 즉, 비소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새로운 상황과 사실이 발생해 재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래 신청인 및 기타 관계자들은 재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비소 절차에 따라 새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원판결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