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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를 보고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효력 계급은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의 법적 연원체계에서의 지위와 효력 계급을 가리킨다. 법률 계급에서 서로 다르거나 같은 지위와 계급에 있으며, 그 효력도 다르거나 같다. 이에 따라 상위법, 하위법, 패리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상위법은 다른 규범성 문서보다 법적 계급에서 더 높은 효율적 지위와 계층에 있는 규범성 문서를 말한다. 하위법은 다른 규범성 문서에 비해 법률 수준에서 낮은 위치와 등급에 있는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대등법은 법적 계급에서 같은 지위와 효력 수준을 가진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의 위계 관계: 하위법은 상위법의 규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대등법은 동등한 효력을 지녔으며,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은 상위법이고,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하위법이다. 두 법률이 모순될 때, 물론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낫다.